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 경남데일리

  • 2024.04.10 11:27
  • 1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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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 경남데일리
SUMMARY . . .

현재 개 식용 관련 업을 하고 있을 경우 전 · 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5월 7일까지 양산시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 ·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다.

이에 시는 개식용종식 TF를 구성해 업소 전·폐업 등 지원에 나섰으며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해 신고 기간을 안내하는 등 홍보 진행중에 있다.

한편 양산시 동물보호과장은 최초 신고서 접수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관내 개 식용 관련 업계의 폐업 · 전업 이행지원을 위해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관련 종사자 등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시일 내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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