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받으세요”

  • 2024.04.10 17:48
  • 1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진주시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받으세요”
SUMMARY . . .

진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주·정차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선다.

시는 4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CCTV 운영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해 신속한 차량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휘슬'서비스를 시행한다.

다만, 6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버스승강장 ▲소화전 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나,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이용해 단속된 건은 알림에서 제외된다.

번호판 인식 오류, 시스템 오류, 통신사 문제 등으로 차량번호가 잘못 인식되는 경우 알림을 못 받을 수 있으며,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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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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