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 추가 접수

  • 2024.04.15 11:25
  • 2개월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ㆍ접수를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주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경영주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농약, 비료 등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다. 농기계 등 시설 장비(50만원 초과), 면세유 등은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추가 신청 농가는 5월 중 최종 대상자로 확정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지역 농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면서 농가들

  • 출처 : 뉴제주일보

원본 보기

  • 뉴제주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