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5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신고 기한 내에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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