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의회 2차례 독단적 인사 운영에 협약 종료 통보 - 경남데일리

  • 2024.04.15 15:13
  • 2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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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의회 2차례 독단적 인사 운영에 협약 종료 통보 - 경남데일리
SUMMARY . . .

의령군은 5급 승진·교육훈련 등 2차례의 인사 협약을 의령군의회가 일방적으로 위반하자 군의회와 체결·운영해 오든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종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 종료로 현재 의령군의회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던 의령군 소속 공무원 3명은 복귀하고 인사교류 중단, 교육훈련·후생복지 분야 등은 의령군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의령군과 의령군의회는 의령군의회의 인사권을 조기에 정착하고 효율적 기관 운영을 돕기 위해 2022년 1월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의령군의회 근무 직원은 의령군에서 파견으로 운영하고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초과근무시스템 운영 등은 의령군에서 통합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또한 협약서 제3조 나목에서 의령군의회 직원의 교육훈련도 의령군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의령군과 일체 협의도 없이 1월 24일 자로 경상남도(인사과)에 5급 승진자리더 과정에 대한 교육 신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양 기관 간에 체결한 협약을 위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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