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출퇴근길 벗어나도 공무상 재해 인정 추진

  • 2024.04.16 10:57
  • 3주전
  • 에듀프레스
통상적 출퇴근길 벗어나도 공무상 재해 인정 추진
SUMMARY . . .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12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초등교사 피살 사건이 순직으로 인정되면서 인사혁신처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한국교총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는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신림동 피살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데 따른 보완 입법의 의미가 있다"면서 "그간의 불합리와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으로 환영하며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은 신림동 둘레길 교사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다시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억울한 교원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절감했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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