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증산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경남데일리

  • 2024.04.17 09:43
  • 1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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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증산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경남데일리
SUMMARY .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지역이다.

이번 지정은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차단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과도한 규제시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내로 한정해 최소한의 범위로 경계를 설정하고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법 부동산 거래·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개발지역의 거래가격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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