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조례 개정’재추진..제주의 곶자왈 보전 관리에 꼭 필요

  • 2024.04.18 15:52
  • 2주전
  • 제주환경일보
‘곶자왈 조례 개정’재추진..제주의 곶자왈 보전 관리에 꼭 필요
SUMMARY . . .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 조례 개정' 재추진은 제주의 곶자왈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환도위가 지난 2월 27일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안을 부결한 이유는, '곶자왈 매수청구'가 상위법에 위임을 받지 않은 점과 곶자왈 조례개정 추진 과정 중 '도민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도는 4차례의 도민설명회 자리에서 2022년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 ▲ 2022년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 지역이 당초 106㎢에서 95.1㎢로 10.9㎢ 줄어든 사유▲곶자왈 지역 지정 시 재산권행사가 급속히 제한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시 폐수/폐기물/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는 금지되나 일반주택은 특이 규제는 없는 점▲곶자왈 조례를 개정, 토지 매수 대상지를 곶자왈 보호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곶자왈 지역으로 확대(특별회계 설치)하는 부분 ▲주민지원사업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등 곶자왈 소유자 및 마을회와 함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곶자왈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정보를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조례개정을 하는 등 곶자왈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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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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