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만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지역 특산작물 재배할 경우, 최대 3명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남해군은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어 2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방법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본국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초청방식과 MOU(업무협약) 체결방식이 있으며 E-8비자로 5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임금은 2024년 기준 최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