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창녕 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 2024.04.23 17:41
  • 3주전
  • 경남도민신문
밀양-창녕 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SUMMARY . . .

밀양시는 밀양시산림조합(조합장 황훈구)과 창녕군산림조합(조합장 김성기)이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는 밀양시산림조합과 창녕군산림조합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상대방 지자체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주신 밀양·창녕의 산림조합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두 조합의 소중한 인연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 제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 되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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