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신고한 업체들은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 내에 개식용 관련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신고서가 제출되면 운영실태 등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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