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자리창출 법인 자동차세·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 2024.04.26 09:28
  • 2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2018년 최초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감면 신청 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8,547개 법인 사업장으로, 제주시는 대상 법인 사업장에 대해‘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자리 창출 추가 고용기준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신규채용으로 종업원 수가 증가한 사업장에 한해 채용 후‘24년 5월 1일까지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이다.

기준에 적합한 법인은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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