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전자신고는 홈택스(종합소득세)와 위택스(지방소득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돼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문 신고의 경우는 제주시 세무과 또는 제주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제주시는 본관 1층 지방소득세팀 사무실에 별도의 도움창구를 설치해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절차를 안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