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시·도지사 사육허가 받아야

  • 2024.04.26 21:49
  • 3주전
  • 제주환경일보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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