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2' SLA 무효확인 청구서 최종 승소

  • 2024.04.29 15:53
  • 1개월전
  • 더게임스데일리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29일 ‘미르의전설2’ 중국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무효확인 청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회사가 셩취와 체결한 ‘미르2’ 중국 독점 SLA에 대해 위메이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뤄진 것이다. 이후 7년간 소송이 이뤄졌고 대법원이 위메이드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최종 승소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회사에선 위메이드가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SLA 유효성을 다루는 소송 및 중재를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이 중 중국에서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싱가포르 ICC중재에서만 양국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충된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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