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

  • 2024.04.30 19:09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는 4월 3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은 4·3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이었던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의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그 간의 4·3 재심재판의 무죄 판결 절차와 재판 중 만났던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강연 형식으로 진행했다.

강연은 내용 중에는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제주4·3 재심은 희생자로서 제주4·3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수형인 명부 자료에 인정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재판은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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