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환경 보호..제주시,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 집중점검 실시

  • 2024.05.02 09:28
  • 2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양식업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2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제주시는 청정한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수조면적이 500㎡ 이상인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대상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된 양식업시설 93개소 중 지난해 지도점검을 받은 사업장을 제외한 62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침전시설, 거름망 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침전물 등의 적정 처리여부 등이며, 수질오염물질 방류 의심 사업장은 배출수 시료를 채취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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