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신규 관광단지 개발사업 사전 입지 검토’ 신청

  • 2024.05.07 10:52
  • 2주전
  • 제주환경일보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신규 관광단지 개발사업 사전 입지 검토’ 신청
SUMMARY . . .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해와 법과 규정에 따라 단계별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일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4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했다.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은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선 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도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입지 #검토 #사전 #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 #포레스트 #사업자 #자문 #나갈 #타당성 #절차 #조성사업 #개발사업 #마련 #조성사업' #최소화하도록 #애월 #자연환경 #계획 #면밀히 #충분 #단계별 #투자 #상수 #요청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