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정유통 김해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 2024.05.13 17:29
  • 1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김해시가 김해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와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키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김해사랑상품권은 관내 2만4000여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확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김해사랑상품권은 매 분기 및 설·추석 명절이 있는 달의 첫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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