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어선의 입․출항(선적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시는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5~6월)가 완료되면 지급요건 및 이행사항을 검토(5~11월) 작년보다 10만원 인상한 어선원 당 최대 130만원을 지급(12월)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불금 신청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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