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5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합동점검 실시 - 경남데일리

  • 2024.05.23 13:39
  • 4주전
  • 경남데일리
창원시, 5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합동점검 실시 - 경남데일리
SUMMARY . . .

창원특례시는 관내 수산물 판매점 및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에 대상으로 22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했다.

성산구 음식점 및 수산물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과 함께, 유통·판매 수산물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음식점 표시대상 20개 품목을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품목별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가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이후에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수산물 #표시 #음식점 #판매점 #품목 #대상 #합동점검 #취급 #판매·가공품 #거짓·혼동·위장 #올바른 #유통 #유통·판매 #제조·가공·판매 #확립 #취급·판매 #수입 #해양항만수산국장 #관내 #20개 #배달앱 #점검 #7년 #철저히

  • 출처 : 경남데일리

원본 보기

  • 경남데일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