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 2024.05.26 00:00
  • 4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올해 4월 말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35대를 적발, 22대는 자진 처리했고, 나머지 13대는 처리 중에 있다.

또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 549대를 적발 372대를 명령이행 확인 나머지 177대는 처리 중에 있다.

이에 제주시는 6월 21일까지를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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