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향토음식점의 발전 및 내실화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도내 향토음식점 5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지정 향토음식점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따라 매년 모집공고, 현지심사 및 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영업자 지위승계 여부 △휴·폐업 여부 △대표메뉴·소재지 변경 여부 △지정간판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휴업 및 지정간판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서 회수 및 공고 등 지정 취소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내 지정 향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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