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합천군
합천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보장항목에 의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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