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이승두)은 올해 2분기 제주도에 등록된 22개 업체 40척의 내항 화물선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3월부터 5월까지 구입분(3개월)을 대상으로 하고,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한하며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보조금(152.37원/ℓ)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첨부서류 등 보조금 신청 관련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www.portbusan.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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