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품진흥기금 연리 1% 융자 지원..최대 7천만원

  • 2024.06.05 09:24
  • 2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연리 1%의 저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융자 금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3,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이며, 육성자금(운영자금)의 경우에는 모범‧향토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농협이나 제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위생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상환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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