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점검 실시

  • 2024.06.11 09:10
  • 1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인접 토지 피해와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08개 사업장이다.

유형별로는 △토지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36건, △임시야적장 조성 19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3건, △기타(주차장 조성 및 공작물 설치허가 등) 40건이 주요 대상이다.

시는 현장점검 후 사업이 완료됐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절차를 안내하고, 미착공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연장 또는 직권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조사와 점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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