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부터 두자녀도 다자녀 혜택 누린다 - 경남데일리

  • 2024.06.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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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7월부터 두자녀도 다자녀 혜택 누린다 - 경남데일리
SUMMARY . . .

양산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 4건의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했다.

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이제 양산시에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숲애서 이용료 30% 감면, 문화체육센터 이용료 50% 감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면제된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50% 감면, 반려동물지원센터 이용료 50% 감면, 황산공원 캠핑장 등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사용료 50% 감면, 대운산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30% 감면, 주민편익시설 수강료 50% 감면, 평생학습관 수강료 100% 감면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수강료 감면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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