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7일 0시부터 경북지역 돼지고기·생산물 반입금지

  • 2024.06.16 12:19
  • 1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전 0시부터 경상북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다.

현재 대구 및 경북 지역에 한해 15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2만 4,000두) 살처분 조치와 10km 이내 방역대 양돈농장(5호·1만 3,000여 두) 사육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도내 주요 거점소독시설(10개소) 방역 강화 △도내 양돈농장 및 유관기관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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