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2024.06.16 17:24
  • 1주전
  • 경남도민신문
산청군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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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7130건, 17억 2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연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제2기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가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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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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