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대한의사협회에서 6월 18일 전국적인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으며,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진 신고토록 조치했다.
또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18일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거창군 내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거창적십자병원, 거창한국병원, 중앙메디컬병원)는 18일 외래진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20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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