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7월부터 개인·법인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현행 1만 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 결제 건의 수수료 지원을 7월부터는 2만 원 이하 카드 결제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부제 해제 및 택시 종사자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수수료 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법인 택시 2.1%, 개인택시 1.2%이며, 택시요금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건에 대해 사업비 14억7300만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만원 이하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사업비 3억9000만원(시비 100%)을 추가로 편성하여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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