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본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세 사기 피해로 긴급히 거처가 필요하여 LH 보유 관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기 납부한 월 임대료와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등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출받은 전세자금 저리 대출의 기 납부한 이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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