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2분기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세요”

  • 2024.06.24 10:25
  • 4일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이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오는 7월 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 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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