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수산 공익직불금 중복지급 제한기준 개선

  • 2024.06.24 10:56
  • 4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 공익직불금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6월까지였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불금은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신청년도 직전년도가 아닌 신청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등 다양한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가 당 80만 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을 제외한 64만 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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