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 농업분야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81조에 근거를 둔 이 협의체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등 도내 5개 농업분야 국가공공기관과 제주도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8기 제주농정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6개 협력과제인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제주감귤 수출 진흥 ▲스마트HACCP 시스템 도입을 통한 제주산 축산물 안전 공급 ▲렛츠런파크(팜) 관광명소 활성화 ▲축산물 품질평가 및 피드백 사업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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