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7월부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가정 내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중위소득 150%이하의 다자녀 양육공백 가정에서 생후 24~35개월 미만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며 돌보는 손자녀 영아가 2명일 경우에는 30만원, 3명일 경우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가구의 부모 중 1명과 아동은 신청일 당시 경상남도 거주자여야 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외는 경상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손주돌봄수당은 양육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해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일 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가정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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