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손주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24~35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후 대상으로 선정되면 양질의 돌봄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하며 조부모는 타 주소지에 거주해도 신청가능하나 부모와 아동은 창원시 내 거주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양육권자인 부모가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20만원, 2명은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난자냉동 시술비는 본인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지원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시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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