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청소년·어린이 100원 행복버스 시행

  • 2024.06.30 17:25
  • 2일전
  • 경남도민신문

함안군은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청소년·어린이 100원 행복버스’를 시행한다.

‘청소년·어린이 100원 행복버스’는 청소년(만13~18세)과 어린이(만6~12세)가 함안군 농어촌버스와 공영버스를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수혜 대상인 청소년·어린이의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요금 인하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보상금은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카드(청소년·어린이 연령 인증) 발급이 필요하며, 현금으로 함안군 농어촌버스와 공영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요금(청소년 1000원, 어린이 75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청소년·어린이로 연령 인증된 교통카드는 카드사(은행)에서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하는 방법과 읍면 행정복지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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