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하반기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 51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며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시에는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 1년 치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밀양시 관내 소상공인이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안병구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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