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손주돌봄 지원사업 추진 - 경남데일리

  • 2024.07.04 09:28
  • 3일전
  • 경남데일리
김해시, 손주돌봄 지원사업 추진 - 경남데일리
SUMMARY . . .

김해시는 7월부터 맞벌이·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경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다자녀가구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생후 24~35개월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조부모의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거주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7월 1일부터 해당 가정의 부모,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가정 #부모 #조부모 #지원 #수행 #신청 #조손가정 #대신 #돌봄수당 #돌봄 #발생 #공백이 #가능 #돌보 #7월 #부정수급 #양? #아동 #거주 #경남 #이용 #손자녀 #지자체 #1일 #손주돌봄수당

  • 출처 : 경남데일리

원본 보기

  • 경남데일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