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우선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에는 20개 이상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골목상권을 발굴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등록을 추진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공모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또 외국인관광객 소비처가 면세점에서 지역상권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발맞춰 어디서든 모바일 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지원에 나선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또는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지원을 희망하는 상가번영회(상권 내 상인들의 자치적인 활동 모임)에서는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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