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관내 청년(신혼부부 포함) 창업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8일부터 '빛나는 청춘.
이 사업은 창원시 관내 주소를 둔 청년과 신혼부부 창업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400만 원 내에서 업체의 얼굴인 간판 디자인 설계와 제작·설치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자인 관내 청년(신혼부부 포함) 창업자 또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자체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간판 제작은 청년과 신혼부부 창업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 후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업체별 차별화된 특색있는 간판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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