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B 씨와 성관계를 갖고 병을 옮겼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성병 진단을 받은 후에도 B 씨와 성관계를 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 씨가 B 씨에게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조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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