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장기 투석 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투석ㆍ이식수술 사전검사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관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이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혈관 및 복막 투석비는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하며, 장애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제주시로 신청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는 이식검사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