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회용품 사용 이제 그만..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 2024.07.14 00:00
  • 3일전
  • 제주환경일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올해 3월29일부터 숙박업소(객실 50실 이상)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시행됐다.

시는 지난 3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숙박업(116개소)에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5가지 품목에 대해 무상제공 금지 안내문을 발송, 제주관광협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도지회)에 교육 등을 통해 규제 시행 홍보를 요청했다.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과태료 금액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이다.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호텔을 중심으로 일회용비품(어메니티) 제공을 없애고 대용량 다회용 비품을 구비하거나, 예약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시민들이 여행용 세면도구를 챙기는 등 환경보호에 대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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