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1억원 부과

  • 2024.07.14 00:00
  • 2일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2만6063건, 27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물건별 부과세액은 건축물 173억원(46,554건), 주택 97억원(78,605건), 선박·항공기 1억원(904건)이며, 전년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2억원(0.7%) 감소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142211), 가상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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