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2024.07.14 10:29
  • 2일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만6063건에 27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ㆍ주택(1/2)ㆍ선박ㆍ항공기, 9월에는 토지ㆍ주택(1/2)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7월 재산세 과세물건별 부과세액은 건축물 173억원(4만6554건), 주택 97억원(7만8605건), 선박ㆍ항공기 1억원(904건)으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2억원(0.7%) 감소했다. 공동주택 신축 및 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으로 주택 재산세는 3억원 증가했으나 일부 건축물 잔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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