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장년 가구 지원 사업 신청 지원 기준 확대

  • 2024.07.15 11:06
  • 1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 청장년 가구 지원 사업 신청 지원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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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등 청장년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청년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7,067원), 원가구의 기준(청년 및 부모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4,714,657원)일 때 지원이 가능하며, 재산의 경우 청년 가구의 경우 1억2천2백만원, 원가구의 경우 4억7천만원 이하일 경우일 때 가능하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거비 부담 요건 규정이 올해에는 제외되어 더 많은 청년 가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저축계좌2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수급자, 차상위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 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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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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