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구 전주기 관리제도 시행 현장 점검 실시

  • 2024.07.15 13:59
  • 2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구 전주기 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어구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태 파악을 위해 도내 어구 생산․판매장 및 해상 양식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시, 해경,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된다.

어구 전주기 관리제도는 어구의 생산, 판매, 사용, 수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최근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생산 및 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수량 등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장관리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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